문 대통령 "소방공무원 4만여명 지방직→국가직 전환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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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의 국가직 전환이 추진된다. 1973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지 4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 촬영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 촬영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력·장비 등의 지역간 투자격차 해소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방업무 구조·구급, 국가 재난대응으로 확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국민 눈높이 맞는 처우개선 공감대 #사무·조직·인사·예산 등 시·도지사 권한·책임 현행대로 유지

국가직 전환 대상은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이다. 전국 시·도 공무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560명과 시·도 소속 23명 등 583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중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은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중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은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행안부는 소방업무가 화재 예방·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 구조·구급,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영역이 확장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소방출동 현황을 보면 구조·구급이 88.4%를 차지했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비슷한 직종에 비해 사기가 낮은 점고 고려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소방공무원 4.2명이 순직했고 34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잔 방안. [행정안전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잔 방안. [행정안전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이 아닌만큼 시·도지사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화재예방·진압 등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로 유지하고 지역 단위 종합적 재난대응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도 현행처럼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공무원 확충과 관련, 현장인력 2만명을 2022년까지 충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엑스포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엑스포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으로 종합적인 치료·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건립과 심신건강수련원을 설치한다. 다른 직종과 비교해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키로 했다.

현장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지휘관)에게‘선조치 후보고’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신분과 재원조정을 위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등 6~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내년 12월까지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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