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병우-안태근 통신영장, 법원이 두차례 기각"

중앙일보

입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고위층 간에 부적절한 통화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통신조회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국회 법사위 국감서 윤 지검장 밝혀 #안태근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 뒤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려 영장 청구 #"이런 수사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생각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출국금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등) 지난해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안 전 국장 등과 오래 통화를 했는데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지검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통화 상대방(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뒤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재청구 영장도 기각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조회 영장) 재청구까지 다 기각돼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와 (기각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같느냐”는 질문엔 “같은 분들이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민석ㆍ권순호ㆍ강부영 판사가 맡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 통화 상대방은 안 전 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됐는데 통화 내역은 1년만 보존된다.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다. 당시 몇달 남은 보존 내역도 조사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기록을 분석해 지난해 7~10월 김 전 총장, 안 전 국장 등 검찰 고위층들과 길게는 20분 가량의 통화를 여러차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발족한 시기였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에도 김 전 총장 등과 통화횄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5월 윤 지검장이 부임한 뒤 6월에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의 통화 내역에 대해 통신조회 영장을 청구했고 7월에도 청구했지만 두차례 다 기각됐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부장 등 검찰 정기 인사가 나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결과 지난해 7~10월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6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8월 말을 전후한 시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에 있어서는 (검찰에) 보이지 않는 금도와 가이드라인이 있는 느낌이다. (통신 조회 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이름으로 이뤄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 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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