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 중에 또 사기 치다 붙잡힌 30대

중앙일보

입력

중고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동영상 강의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20명에게 524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며 휴대전화도 수시로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원룸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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