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상징인 휘장이 한자 ‘憲’(헌)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뀐다.
제571돌 한글날인 오늘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
헌재는 창립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을 제571돌 한글날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휘장은 기존의 무궁화 모양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이라는 한글이 자리한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변경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제1호 내규에 따라 한자 ‘憲’를 휘장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휘장 교체를 위해 헌재는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복수로 개발된 휘장 디자인은 총 3차례에 걸친 내ㆍ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새 휘장은 헌법재판소기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재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