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342만원을 받는 6살짜리 사장님의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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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보스베이비 [중앙포토]

애니메이션 보스베이비 [중앙포토]

영유아 자녀를 직장 가입자로 위장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적게 내는 '꼼수 납부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세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는 직장 가입자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부분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미성년 사업자 대표들은 매달 건보료를 납부해 모범 시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 부모들은 자녀들 뒤에 숨어 자신들의 수입보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꼼수'를 부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자 회사 대표는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월 급여 3342만원을 받고,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보료를 낸 사람은 서울의 한 업체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10세 아이로 월 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 상위 10위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 3명으로 그중 한 아이는 월 급여 292만원을 넘었다.

2세 영아 가입자 2명도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면서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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