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박계 “박근혜 前대통령, ‘신체의 자유’ 허하라…불구속 수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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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속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속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8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비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 주도로 16명의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을 지켜 불구속 수사ㆍ재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유기준, 정갑윤, 윤상직, 곽상도, 김진태, 백승주, 박완수, 박대출, 조훈현, 이만희, 이우현, 강석진, 이헌승, 유재중,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유기준, 정갑윤, 윤상직, 곽상도, 김진태, 백승주, 박완수, 박대출, 조훈현, 이만희, 이우현, 강석진, 이헌승, 유재중,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도 묵비권을 처음부터 행사했음에도 불구속 수사 재판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피고인으로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전직 대통령을 편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피고인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모든 증거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을 지켜 불구속 수사ㆍ재판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을 지켜 불구속 수사ㆍ재판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날 함께 자리한 최경환 의원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재판에 협조를 해왔다는 것인데 또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 혁신위가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등에게 한 출당결의 결정에 대해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말하러 왔을 뿐 그 건과는 무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유기준, 정갑윤, 윤상직, 곽상도, 김진태, 백승주, 박완수, 박대출, 조훈현, 이만희, 이우현, 강석진, 이헌승, 유재중,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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