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에…조국 수석 "어린 학생들, 사회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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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조국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소년법 개정 청원'과 관련,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영상에서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주는 것은 아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다"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 정도 된다. 수도권은 더 높아서 160~170%까지 된다. 원래 10명이 써야 하는데 18명이 있는 수준"이라며 "그 안에서 열심히 교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며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대담에는 조국 수석을 비롯해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번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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