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의 '쉬운 해고' 지침, 1년 8개월 만에 공식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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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린 '2017 제44회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린 '2017 제44회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돼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양대지침'(2대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폐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2016년 1월에 도입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지침'에 따르면 저성과자는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2006년 1월 처음 도입된 '공정인사지침'은 이날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2009년 제정된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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