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의원 노인진료비 정액제 내년 1월 개선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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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22일 오전 "노인정액 진료비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10월 중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 한의사협회]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22일 오전 "노인정액 진료비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10월 중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 한의사협회]

이르면 내년 1월 동네의원과 마찬가지로 한의원도 노인진료비 정액제 기준이 완화돼 노인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서울 강서구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 다음 달 중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만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결되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한다. 복지부는 약국·치과의원의 노인정액제도 같이 고칠 방침이다.
 권 차관은 "한의계가 얼마나 충실한 자료를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 협의체에서 노인정액제 뿐만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한의계 참여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인정액제 개선 배제, 치매국가책임제 제외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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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정액제는 한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넘으면 1500원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30%를 내는 제도다. 단 약을 처방할 경우 1만5000원 초과~2만원이면 2100원을 환자가 낸다. 한의계는 2011년 초진환자에게 경혈 한 군데에 침을 놓고 한의학적 진단(변증기술료)을 하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노인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500원만 받고 있다고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권덕철 복지부 차관,한의사회장 방문 #"10월에 개선안 건보위원회 보고 후 #법령 고쳐 내년 1월 시행 목표" 밝혀 #약국·치과의원도 함께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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