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접수되면 택배기사에 최대 '100만원' 페널티 부과하는 택배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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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1일 "택배 기사는 배달 1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고객불만이 생기면 '징벌적 페널티'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아야 한다"며 징벌 페널티 폐지를 요구했다.

택배를 옮기는 택배기사(좌), 옐로우카드(우). 이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택배를 옮기는 택배기사(좌), 옐로우카드(우). 이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업체들은 고객의 불만이나 항의가 접수되면, 택배 기사들에게 수천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A택배업체는 홈쇼핑 관련 고객불만이 접수될 경우 건당 5000원, 고객불만 처리가 지연될 경우 5만원,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사유 불문 건당 1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홈쇼핑 상품 배송이 지연될 경우 500~1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페널티는 협의나 공지 절차 없이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깎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 징벌적 페널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 징벌적 페널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연합뉴스]

B업체는 쇼핑 사이트와 계약을 맺을 때 '택배 배송·반품이 지연되면 건당 1000원, 택배 기사의 불친절 행위나 배송 실수가 생기면 건당 1만~5만원의 페널티를 기사에게 물리겠다'고 명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은 배송기사 등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업체가 나눠 가진다"며 "수익은 나누면서 배송문제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택배업체의 부당행위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정부는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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