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병역기피 인정 땐 군 사기 추락” vs “대체복무 소수자 인권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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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병역거부 <하> 10년 헛돈 세 바퀴 

김흥석

김흥석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 도입 찬반의 문제로 연결된다.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본격적 입법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각계 인사의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대체복무제 도입안 발의 박주민 #“특혜란 말 안 나오게 제도 만들 것” #조건부 반대 김흥석 변호사 #“군복무자 보상 강화부터 해야”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소수자 인권의 문제다”며 “사법 외교 현장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주민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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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병역 기피자나 특정 종교인에게 주는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총 거부를 인정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전쟁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는 한 집총 거부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조선시대 ‘삼정의 문란’이 있었듯 어느 시대나 병역기피자들은 존재했고 용납된 적이 없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맞서지 않아도 될 권리를 주는 것은 우리 안보 상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정

김수정

2015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했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대전은 병력전이 아니고 기술전이고 대체복무 도입은 그런 방향성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대만에서도 병역기피 증가를 우려해 쿼터제로 한 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수를 제한했지만 늘 미달됐다”고 덧붙였다.

군사고등법원장을 지낸 김흥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군 고위직으로 있을 때 군대를 안 가거나 편하게 가는 방법을 묻는 사람을 많이 봤다. 입영 기피 확산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대체복무의 내용과 허용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복무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전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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