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靑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 검찰 소환에 불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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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장진영·우상조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장진영·우상조 기자]

검찰이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에 담긴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제2부속실 문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9308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넘겨받았다.

2013년부터 2015년 1월 사이 작성된 이 문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비롯해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문서가 생산된 시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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