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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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중앙포토]

박정희 생가 [중앙포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피고(구미시)가 아닌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도 지정 문화재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제소 기간을 초과해 제기됐으므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백씨는 “박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음에도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에 위배되고, 오히려 형법에서 금지한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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