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30% 감축ㆍ‘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 식 문구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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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포토]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포토]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대부업 TV 광고를 30% 감축하도록 지도하고 방송광고 금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추심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광고에 명시하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문구도 제한하기로 했다.

“빚 권하는 관행 개선”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는 ‘노림수’ 규제 #대출광고 총량 관리제도 추진 #대환 대출은 고금리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의 경우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 상품이 방송 광고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감시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다.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10월 발표하는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국은 대부업 광고에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 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위해,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해야 하도록 했다.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 근절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광고 및 IPTV 광고 금지 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대규제 법안(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고총량 제한 법안(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과잉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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