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 구타 당한 사건에 "개입 권한 없다”던 서울시교육청, 하루 만에 입장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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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학생이 폭행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타 학교로 전학 간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특별장학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엔 "개별학교의 결정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교사들의 분노를 샀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중 교사를 구타한 학생을 징계 없이 전학 보낸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 대해 6일 특별장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중 교사를 구타한 학생을 징계 없이 전학 보낸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 대해 6일 특별장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시교육청 손성조 공보팀장은 "'이번 사건에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장학에 들어갈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청이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선도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일일이 옳고 그름을 따질 권한이 없다"며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고, 교육청은 학교가 조치를 내리기까지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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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일어났다. 1학년 A군이 체육수업 중 시간제 강사 B씨에게 달려들어 폭언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학생들 앞에서 A군에게 얼굴을 비롯해 온몸에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해당 학생에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학교에 요청했다.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를 한 차례 열었으나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A군은 폭행 사건 전에 이미 일반고 전학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사건 하루 뒤 전학이 확정됐다. 그리고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 이후 이 특성화고는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전학간 뒤라 아무 효력이 없었다. 특성화고에선 학교에서 배우는 영역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학생이 판단하면 1학년 2학기에 일반고로 전학 갈 수 있는 '진로 변경 전·입학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교육청, 특성화고 폭행 사건 조사 나서기로 #지난달 체육강사 폭행한 1학년, 징계 안 받고 전학 #교육청 "오늘부터 피해자 대상으로 진상 파악하겠다" #전날 "개입 못한다" 선 그어 교사들 공분 사

하지만 교육청의 특별장학 이후에 A군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손 팀장은 "교육청은 개별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이번 특별장학을 통해 목격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당시 상황과 폭력의 경중을 파악하고, 학교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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