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부당이득 또 인정…어드민피가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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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국 피자헛이 또 패소했다.

구매·마케팅 등 명목으로 #가맹점주 매출액 0.8%받아 #공정위도 지난 1월 피자헛에 #5억26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점주들에게 이자 포함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이 맺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 약정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자헛이 걷어왔던 어드민피란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한 금액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가맹점들과 협의 및 동의 없이 어드민피를 도입했다. 당시 어드민피는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몇 차례 인상돼 2012년 5월부턴 0.8%를 받았다.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주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내건 피켓 [중앙포토]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내건 피켓 [중앙포토]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어드민피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지원업무의 대가이고, 가맹점들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어드민피 제도를 충분히 인지했다”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어드민피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지난달 “가맹점으로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경영 전반에 걸쳐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점으로선 부당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점주 75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1인당 최대 9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2012년 4월 이후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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