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노조 일부 승소 "사측은 4223억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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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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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해야 할 선이자 룰'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반영된 우리 민법의 기본 대원칙으로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근대 사법(私法) 전반의 대원칙인 법적 규범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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