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들 ‘만 18세’ 기준 나이 차이로 구형량 갈려

중앙일보

입력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인천시민단체 회원들이 사건 피의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인천시민단체 회원들이 사건 피의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이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두 피고인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공범 B양은 사형과 무기징역 면제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형량이 갈렸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받은 A양이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만 16세인 A양에게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