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 총격 등 조사하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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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를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이번엔 확실히 종결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 신군부 측은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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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고, 명령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9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김영삼 정부 시절 두 차례 진행된 검찰 수사,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 세 차례 진상조사 작업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발포명령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23일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상황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 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며 “우리는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뒤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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