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 발견 관련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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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청와대의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온라인 공유 폴더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청와대 기자단의 질문과 청와대 측의 답변 내용.

Q.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현재 파악된 파일의 내용은 공개하나.
=제2부속실 행정관이 해당 파일을 발견하고 일부 내용을 파악한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내용 공개는 어려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Q. 폴더 접근 권한은 제2부속실 직원에 있나. 국정농단 관련 파일은 제2부속실 생산 문건인가.
=각 실별 공유폴더 접근권한은 해당 비서관실 직원에게만 있음. 생산 부서는 알 수 없으며,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 보관된 것임.

Q. 지난 10일 발견했는데 18일이 지나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이 청와대로 와서 기록물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발견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제2부속실에서 파일을 발견한 뒤 다른 비서실 공유폴더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렸음.

Q. 파일 생성 날짜를 정렬하면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자료를 쉽게 분류할 수 있는데 2주나 걸리는 이유.
=제2부속실 파일 뿐 아니라 다른 비서관실 공유폴더에 담긴 파일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고, 대부분 문서 파일에는 DRM 암호가 걸려 있어 DRM 암호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림.
※DRM = Digital Right Management. 문서접근권한 관리.

Q. 공유폴더가 특정 컴퓨터 하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서버가 따로 있는 클라우드 개념인지.
=클라우드 개념임.

Q. 다른 비서관실 공유폴더에서도 전 정부 문건이 나왔고, 현 정부 문건과 뒤 섞여 있다면 현 정부 직원들도 공유 폴더를 사용했다는 건데 이렇게 늦게 발견한 이유는.
=대변인 브리핑에도 들어 있는데, 공유폴더의 존재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었음. 당시에는 업무 참고자료, 직원 개인 사진 등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목하지 않았음.

Q. 다른 국정농단 사례도 있나.
=확인한 바 없음.

Q. 미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브리핑 때 갑자기 발표한 이유는.
=두 사안이 관계 없지만 부처 업무보고 때문에 대변인이 나눠서 브리핑할 시간이 없었음.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방문해 이관 절차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임.

Q. 제2부속실 파일 용량은 얼마나 되나.
=제2부속실 공유폴더의 총 용량은 6G 정도이며, 이 중에는 전 정부에서 생산한 파일과 현 정부에서 생산한 스캔 파일도 포함돼 있음. 아시다시피 스캔 파일은 용량이 큰 편임.

Q. 제2부속실 외에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비서관실이 어딘가. 다른 비서관실 파일에는 국정농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
=다수의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공유폴더를 계속 사용 중이어서 전 정부 파일이 존재함.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모두 파악하지 않았음.

Q.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특정해서 거명한 이유는 뭔가.
=제2부속실 공유폴더 파일을 발견하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해당 파일을 발견하고 공유폴더에 담긴 파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임.

Q. 국정농단 관련 파일이 몇 %나 되나.
=확인하기 어려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않음.

Q. 파일 총량이 많아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데.
=제2부속실 파일 발견 이후 다른 비서실의 공유폴더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대통령기록물이 담겨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Q. 문서 작성자를 공개할 수 있나.
=문건 자체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작성자는 확인하지 않았음.

Q.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어떤 자료에 담겨 있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대수비, 실수비 자료에 담겨 있었음.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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