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에 재물손괴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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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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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26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23분쯤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 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한 차례 땅바닥에 내던져진 후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강아지를 집어 들고 잠시 걸어가다가 강아지를 재차 도로 옆 공터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서는 강아지는 5m가량을 날아 몸집 큰 개들이 있는 공터에 떨어져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틀 뒤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강아지의 부검을 의뢰했으나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여서 부패가 진행돼 사인을 가리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 “강아지가 낑낑대서 어미를 찾는 줄 알고 (큰 개가 묶여 있는 공터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경우 소유주가 있으면 민법상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즉 동물학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진돗개를 길이 2m짜리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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