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몽블랑 '열정 등반'금지령…복장·장비 불량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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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산 [중앙포토]

몽블랑산 [중앙포토]

앞으로 서유럽 최고봉인 프랑스 몽블랑 정상 등반에 나서기 위해선 등산복이나 장비를 갖춰야 한다.

2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몽블랑 출발지인 프랑스 생제르배의 장 마르크 페일레 시장은 등산복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등산객에게 벌금 38유로(약 5만1000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페일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몽블랑 등산로 입구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 조례에 따라 등산객은 모자, 선글라스, 스키마스크, 등산화와 방한 재킷 등을 갖춰야 등반에 나설 수 있다.

페일레 시장은 이러한 조치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열정'만으로 몽블랑 정상에 오르려다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46세 프랑스 남성은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몽블랑에 올랐다 조난해 숨진 채 발견됐고, 한국, 체코 출신 산악인들도 등산 중 사고로 숨졌다.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 몽블랑의 만년설 지대는 곳곳에 빈틈이 나 있고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조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페일리 시장은 몽블랑 등반객들을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등산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경찰인력 증원을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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