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처분신청에 法, "소비자원, 햄버거 위생실태 결과 공표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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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7일 맥도날드가 제기한 '소비자원 햄버거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7일 맥도날드가 제기한 '소비자원 햄버거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연합뉴스]

'햄버거병' 논란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의 공개를 막으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자 최근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하려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공표를 막아 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복통과 혈변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진단받으며 알려지게 됐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원인균은 '대장균 O157:H7'로,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족 측은 아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병에 걸렸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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