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한 김기덕..."피소는 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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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영화감독이 폭행, 베드신 강요 등 혐의로 한 여배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3일 나온 가운데, 김 감독 측이 공식입장을 통해 "피소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 측 관계자는 "피소는 사실이나, 김기덕 감독 본인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배우 A씨는 김 감독을 폭행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을 맡았지만, 같은 해 3월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배우를 그만둔 이후인 올해 초 김 감독을 고소했다.

현장에서 김 감독이 A씨의 뺨을 때린 이유와 관련해서는 김 감독이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폭행·강요 논란과 관련해 "뺨을 때린 것은 폭행 장면 연기를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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