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서 의경들 최일선 배치 말라”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와 같이 제일선에 배치하고, 동일한 시간과 구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본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현역 의무경찰의 부모인 A씨는 최근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에게 의무에서 벗어난 일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 퇴진 관련 시위’ 진압 업무에 의무경찰대원을 제일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아들이 속한 의경기동대원들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평균 15시간 40여 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장에서 불규칙한 식사로 소화불량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2일 탄핵 집회 당시 모습. 청와대까지 행진하려는 집회 참석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청와대 인근인 내자동 교차로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12일 탄핵 집회 당시 모습. 청와대까지 행진하려는 집회 참석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청와대 인근인 내자동 교차로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와 함께 버스 지붕에 올라가는 등의 진압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다친 의무경찰은 모두 17명이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만 의무경찰은 외박 1일 외엔 별다른 보상이 없었다.

인권위는 소방과 해양경찰에서 군 복무를 대체해 ‘업무 보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대원과 해양 의무경찰과 비교했을 때, 의무경찰의 경우 보조 수준을 넘어 치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의무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진압 업무를 직접 맡지는 않는다. 해양 의무경찰도 불법조업 선박을 직접 단속하는 일은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1회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직업경찰과 같이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향후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