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협박 글 올린 대학생 재판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 전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탄핵심판 때 포털사이트에 협박 글 올려 #검찰 조사선 "박사모 비판 여론 만들려…" #검찰, "장난이었다지만 협박한 건 명백"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렸다.

추천기사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해당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고 썼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경찰에 자수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고 실제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이정미 전 재판관을 협박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난 3월 10일 헌재는 8인 재판관 만장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