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기소..."갑질로 재산증식, 일가는 호화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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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날인 24일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 전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측은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우현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등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탈퇴해 새로운 피자 체인 브랜드를 설립했지만, 정 전 회장은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MP그룹 측의 이러한 방해 행위로 전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또,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두고 급여를 받도록 해 29억원을 챙기도록 도왔다.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 70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횡령)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회장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두 회사를 유통단계에 추가해 동생이 '치즈 통행세' 57억원 상당을 수취하게 했다"며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통행세' 수취는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일가는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이득을 챙겨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과 측근들에게 수년 동안 급여와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본인은 물론, 딸도 수억원의 허위 급여를 받았고, 아들의 장모까지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등록해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정 전 회장의 동생과 MP그룹 대표이사, MP그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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