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명의 불법 대여로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인생역전’의 대표 사례인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사진)의 저자 장승수(46)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사장, LPG통 배달 등 전전하다 #1990년대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흙수저 인생역전’ 스스로 먹칠

1990년대 중반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6년 가까이 공사장 인부, 포클레인 조수, 신문배달부, 택시기사, LPG통 배달부 등으로 일했던 20대 청년이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합격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그는 “IQ가 113으로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19시간씩 국어·영어 등 모든 과목을 암기하려 했다”고 합격 비결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01년과 2002년 사법시험 2차에서 연거푸 떨어졌지만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홀어머니와 두 동생을 부양했던 그가 변호사가 되자 세간의 관심이 또 한 번 쏠렸다.

개인 사무실을 열었던 장 변호사는 이후 법무법인 몇 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매와 행정사건 등을 주로 맡았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었지만 출마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가 지난 5월 법정에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으로 섰다. 변호사가 아닌 김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게 그의 혐의였다. 검찰은 김씨가 대신 처리한 사건이 총 75건으로 수임료가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데다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앙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변호사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한변협이 별도의 징계(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를 할 수는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