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팔 부러뜨리고 “고의로 그런 것 아니다”며 혐의 부인한 어린이집 교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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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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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남자 아이를 나무라다가 폭력을 가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2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을 훈육하다가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원장 B 씨(53·여)도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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