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전 대통령 구인영장 집행 불발...또 불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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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했고,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인은 신문을 위해 증인을 강제로 데려가는 처분을 말한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강제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영장집행은 특검팀이 17일 미리 재판부에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까닭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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