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실서 발견된 300종 문건이 우병우 재수사 뇌관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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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300여 종의‘민정수석실 문건’을 검찰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및 블랙리스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자료 중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전략을 다룬 문건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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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이 문건들 중 ‘자필 메모’ 부분만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은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일 수 있다.

청와대가 14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인다"며 공개한 메모

청와대가 14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인다"며 공개한 메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상황에서 구체적 청탁이 오간 적이 없다”며 최순실씨가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반면 특검팀과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승계 관련 현안들은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 현안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맞서왔다.

특검팀 관계자 "왜 민정이 삼성 승계와 #블랙리스트 연구했는지 밝혀야"

또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국ㆍ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집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ㆍ조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 없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진술 방향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자필 메모’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또는 증거로 쓸 때 얼마나 결정적이냐는 누가,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이나 특검팀이 이 메모와 서류들을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더라도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 인정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작성자나 보관 책임자 등을 불러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따져봐야 증거 채택 여부와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사건 전개의 앞뒤를 설명하는 유력한 진술 증거로 평가될 수도 있고, 정황 증거가 하나 추가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를 보면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증거로서의 가치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 문건들이 발견된 장소가 교육문화수석실이나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이다.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문건들도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익명을 원한 특검팀 관계자는 “왜 민정수석실이 문화ㆍ산업ㆍ경제에 걸치는 사안들에 대한 문건을 작성ㆍ보관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정 농단 사건 전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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