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영진 식약처장, 본인 약국만 폐업 … “부적절” 지적에도 부인 약국 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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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3일 취임한 류영진(58·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인 명의의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가 의약품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처이고 약국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처장은 지난 12일 임명 직후 본인 명의의 약국을 계속하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인 13일 “폐업 신고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약국 불법행위 감독하는 기관 수장 #식약처 “법적으로 문제 안 돼” 주장

류 처장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올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특보단장을 맡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이번에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류 처장은 부산에 본인 명의로 파랑새약국, 부인 명의로 지하철약국을 운영 중이다.

류 처장은 앞서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해 “계속하겠다. 약사(藥事) 감시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돼 약국을 계속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해관계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인 명의의 약국은 14일 폐업 신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본인이 운영하기 힘든 데다 겸직 금지규정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인 명의의 약국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이날 “그동안 일부 식약처장도 부인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거들었다.

식약처는 업무상 약국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검찰·경찰이나 보건복지부가 마약류를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실태를 단속할 때 식약처의 협조를 구한다. 이 경우 식약처와 보건소가 같이 약국에 나가 관리대장과 재고 등을 확인한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단체의 한 간부는 “식약처장이 된 만큼 바로 약국 문을 닫는 게 맞다. 약국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게 식약처 업무 중 하나인데 본인이 아닌 부인 명의라고 해서 임기 중에도 약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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