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노동계 9570원·사용자 측 6670원 수정안

중앙일보

입력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당초 요구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계가 내세웠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원활치 않자 어수봉 위원장이 수정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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