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이유미에 청년위원장 제안…“쉽게 비례대표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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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에 건네준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이유미씨(39·구속)에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지시하면서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문준용이 재학했던 파슨스스쿨 출신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로부터 “문준용의 파산스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의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 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문 대통령)이 아들(문준용)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무리하게 꽂아 넣은 사실에 대한 녹취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준용 씨 의혹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자신과 회사, 아들 명의 휴대전화로 준용 씨 특혜 의혹을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5월 1일 다시 기자에게 이에 대한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자가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관련 녹취를 요구했다. 이 씨는 5월 2일 남동생과 짜고 허위 녹취를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38ㆍ구속)씨의 동생 이모(37)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이 전 최고위원과, “위에서 시켰다”고 주장해 온 이유미씨를 지난 7일 대질신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8일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전화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과 이같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7일)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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