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일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枯死) 등 피해를 본 벼 재배 농가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사 등 논 피해 면적 1800㏊ #"쌀 중요성 감안해 예외 인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에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포함해 달라는 게 건의의 골자다.
전남도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한 논과 다른 작물을 심게 된 면적 등 2000여㏊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당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당 211만 원이 지급됐다.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 관계자는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벼 가뭄 피해 농가만큼은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 지역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800여㏊다. 물 마름 948㏊, 위조(쇠약해 마름) 286㏊, 고사 566㏊ 등이다.
무안=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