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이어 '옥자'까지 일부 사이트 통해 불법유출…제작사 "안타깝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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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옥자'의 스틸 이미지. [사진 넷플릭스]

영화 '옥자'의 스틸 이미지. [사진 넷플릭스]

신작 개봉 영화에 대한 불법유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영화 '리얼' 속 특정 장면이 온라인에 유출된데 이어 개봉 하루도 안된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일부 공유 사이트에서 유출됐다.

29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인 '옥자'가 29일 0시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공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 P2P 사이트와 토렌트 등에서 불법 유출됐다.

국내 배급사 NEW 측은 "우리 측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극장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것으로 직접적인 대응은 넷플릭스에서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넷플릭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옥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창작자들의 노력과 훌륭한 작품들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신작영화의 불법 유출은 하루 사이에 두 건이나 발생했다.

옥자 보다 하루 앞서 개봉한 '리얼'은 전체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지만 영화 속 배우의 노출 장면이 찍힌 사진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돼 논란이 됐다.

제작사 측은 제보와 발견 즉시 삭제하고, 유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작·구작 분류 없이 저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영상 등의 저작물 공유는 엄연한 불법이다.

저작권법(제104조6)에서는 누구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옥자'나 '리얼' 이외 앞서 많은 영화들이 불법 다운로드의 피해를 입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경우 최초 유포자에게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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