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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6년 전 '음주운전' 기록

중앙일보

입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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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중령 시절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오후 국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대장도 공개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대장을 공개했다. 기록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인 0.11%로 적혀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후보자는 1991년 3월 당시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는 없다. 청와대 측 관계자 역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체크리스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송 후보자가 이 사실을 청와대에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송 후보자가 해군사관학교 동기들과 공모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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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찰이 군에 사건을 이첩하고, 헌병대의 조사와 군 검찰 송치 과정을 통해 기소와 징계 처분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징계 경력이 발생하면 진급 심사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송 후보자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면서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 헌병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이후 헌병대 관계자들을 통해 진해 헌병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파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후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며 음주 기록 은닉·파기 주장에 대해선 "해군 헌병의 '수사업무종합지침서'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수사서류(3년)는 폐기됐으나 사건 접수 목록(영구)이 보존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는 28일 열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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