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도 형사재판 넘겨져…1억원 받은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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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달 23일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박근령씨 [중앙포토]

지난달 23일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박근령씨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과 곽모(56)씨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씨, 1억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공기관 사업에 납품 도와주겠다 약속 #받은 돈 세 차례 걸쳐 변제했지만 #검찰, "채무 변제와 사기죄 성립은 별개"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곽씨는 2014년 1월 고향 후배로부터 A사회복지법인의 영업총괄본부장 진모씨를 소개 받았다. 진씨는 곽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A법인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이 사업의 수의계약을 도울 능력과 의사가 없었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곽씨는 같은 해 3월 지역 유지를 동원해 진씨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 뒤 곽씨는 A법인에 찾아가 대표 정모씨에게 "총재님(박 전 이사장)께서 큰 거 한 장(1억원)을 요구하십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칠 뒤 피해자 정씨는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준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과 앞으로 많은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법인은 이 사업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 재배당됐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정씨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돈을 빌려준 후 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잔액 4500만원도 모두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서 1억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 혐의는 돈을 빌리는 그 시점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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