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전직 대통령 예우해달라”에 검찰 “역사적 의미 고려해야”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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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공판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공판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7일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나이가 이미 66세 연약한 고령의 여성이다. (주 4회 공판은) 체력 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후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 아픈 게 재발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주 4회 공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囹圄●감옥)의 몸이지만 국민의 과반수 지지로 대통령으로 당선돼 수많은 업적을 쌓은 전직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률을 들먹이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지연 술책이나 합의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면서 부당한 이의제기를 계속한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주 4회 공판은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에야 12만4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읽고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재판부가 여러 차례 통지해 동의한 내용을 놓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 없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있는 검사들도 지난해 10월부터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다. 재판부도 지난해 12월부터 주 4∼5회 재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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