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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퍼 청문회’ 김이수·김동연·강경화 벼르는 야3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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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7일 ‘인사청문 수퍼데이’를 앞두고 야 3당은 ‘낙마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동연, 모친 명의로 아파트 분양 뒤 #차익 1억7028만원 차용증 쓰고 빌려” #한국당, 실거주 안 해 투기 의혹 제기 #김 측 “이자 지급, 채무계약서 있다” #“김이수, 5년간 8회 교통법규 위반” #“강경화, 아마추어 장관” 낙마 공세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씨가 10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판교 민영아파트에 당첨됐다. 심 의원은 “최씨는 당시 분양대금(4억1000만원)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며 “김 후보자가 어머니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신한은행 대출을 받고 부인 정씨 소유의 도곡렉슬아파트에 84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 아파트가 2009년 8월 준공됐지만 최씨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과천에 위치한 10평짜리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 지난해 5월 판교 아파트를 7억2000만원에 팔아 3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심 의원은 “차익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8400만원, 분양금 마련을 위한 자녀들(김 후보자 형제)의 지원금 반환 3000만원, 취득·인지세 등 1000만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차익이 1억77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이후 김 후보자 부부는 김 후보자 명의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최씨로부터 1억7028만원의 차용증을 쓰고 현금으로 빌려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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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판교 아파트 매매 차익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김 후보자 부부에게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2008~2011년 김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최씨의 재산은 아파트 관련한 채권·채무를 제외하곤 금융재산이 몇 백만원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칠순의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최씨가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사실상 아들인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에 명의만 빌려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오피스 대금을 납입하려는데 대부분이 1년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고 정당한 채무계약서도 있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이수 후보자를 두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김이수 후보자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분을 헌법재판소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이수 후보자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6회, 속도 위반 2회 등 8번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을 물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드러나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면서 그 이후에도 전혀 행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마추어 외교장관을 임명하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며 “지금은 유니세프 대사 같은 ‘셀레브리티(유명 인사)’를 앉혀 폼 잡을 때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고심

국민의당은 그러나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곤 고심을 거듭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고민 중”이라며 “당내 부적격 의견이 다수지만 보고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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