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사 계기, 군 인사 대폭 물갈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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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적’이란 말로 시작된 청와대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보고 누락 논란은 어디까지 갈까.

보고 누락, 법적 처벌 쉽지 않지만 #수뇌부 교체 뒤 국방개혁 나설 듯 #국방장관도 해군 출신 주로 거론

일단 진상조사 작업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넘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향하게 됐지만 보고 누락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예비역) 신분이기 때문에 군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한 장관이 보고서에 사드 관련 부분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진상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며 “군인이라면 군 형법상 허위보고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이라 그럴 수 없고 직무유기 등은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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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도 “실무담당자들이 보고 누락을 인정한 만큼 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면서도 “법적인 문제 이전에 공직기강과 관련돼 있다는 판단이고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처벌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의 안보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결국 대폭적인 군 인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장관 교체와 대폭적인 후속 인사가 있었다.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1년5개월 만에 물러나고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첫 해군 출신 장관이 됐다. 군 관계자는 “ 군의 속성상 장관이 바뀌면 연이어 수뇌부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 이번 보고 누락 사건도 그때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2월 정부가 국방 개혁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 국방개혁안을 아예 법으로 정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환수하고 강군을 만들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국방비는 줄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등 개혁을 늦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도 미국·중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국익을 챙길 수도 있었는데 그 카드 자체가 없어져 버려 문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 대폭적인 군 인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도 “군이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개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미 대선 전부터 국방부 요직 인사에서 육군은 안 되고 육군을 쓰더라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국방부 장관으로는 현재 육군 출신이 아닌 해군 출신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국방비서관실을 국방개혁 비서관실로 개편했다. 지난달 국가안보실 인사에서 예비역 육군 대장이 맡았던 실장은 외교관 출신이, 1차장은 군내 비주류였던 예비역 준장(이상철)으로 파격 인사를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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