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인사청문회 기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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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24일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2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면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들의 진학과 배우자의 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양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인 비리와 소극적인 비리로 비리를 나눠 다르게 취급하면 또다시 '고무줄 잣대'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선례가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예 인사청문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정부에서도 예외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은 "국민들께 인사 원칙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면서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생산적인 인사 청문 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국민의 동의 하에 만들 필요가 있다"며 "5가지 인사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국회가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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