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이수 임명동의안 제출 … 주요 사유로 ‘통진당 해산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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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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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점을 기재했다.

“국가권력 남용 경계, 기본권 존중” #한국당 “통진당 합헌 주장 헌법 파괴”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통진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을 일일이 적시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2조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헌재에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총 10억74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남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법무관으로 입대해 82년 8월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뒤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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