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한·중 정부 상대 소송단 7명에서 91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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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시민들. [중앙일보DB]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시민들. [중앙일보DB]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단 규모가 91명으로 늘어났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47) 변호사 등은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대표 등은 지난달 5일 원고인단 7명이 참여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날 다시 소장을 접수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인단에는 학계와 의학계·문화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손해배상 소송액은 기존과 같이 원고 1인당 300만원으로 총 2억7300만원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시민들. [중앙일보DB]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시민들. [중앙일보DB]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 안경재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안개가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3월 27일 봉의산 전망대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가 생겼다”며 “천식 증세가 한 달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아 몸이 힘들어지고 심각한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미세먼지 피해 소장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미세먼지 피해 관련 한·중 양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처음 #원고인단 학계와 의학계, 문화계 등 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여 #손해배상 소송액은 원고 1인당 300만원으로 총 2억7300만원 #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미세먼지의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 등은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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