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크라이슬러도 미국서 ‘디젤’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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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 자동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민사 소송은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 엠블렘.[AP=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 엠블렘.[AP=뉴시스]

미국 정부는 디트로이트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아트크라이슬러가 2014년 이후 판매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닷지 램 트럭 등 디젤 차량 10만4000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아트크라이슬러가 해당 차량을 리콜해 문제의 장치를 교체하고, 해당 신차 판매를 금지하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미국 환경청(EPA)이 정한 현행법상 최고 벌금액은 46억 달러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의 닷지 램 픽업 트럭. [AP=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의 닷지 램 픽업 트럭. [AP=뉴시스]

앞서 지난 1월 EPA는 피아트크라이슬러가 “엔진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청정대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국은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모든 자동차 회사의 디젤 차량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혐의를 발견했다.
미국 정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가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 및 장치를 고의로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노력을 다해 혐의를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당국의 배출 가스 조작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피아트크라이슬러도 폴크스바겐처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폴크스바겐은 보상금 250억 달러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미국 내 50만 대 차량을 되사들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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