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한 것과 관련 절차적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찰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요식행위일 뿐 제청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썼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거친 문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논란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 나선 양상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