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검찰 인사, 절차적 문제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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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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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일부의 지적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식 알림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당시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던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학자 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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