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사건 위법성 있다면 검찰 수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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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 “위법성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8일 전했다.

문 대통령, 참모진에 밝혀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뒤 ‘언론의 반응과 무관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대통령이 ‘뭔가 수상한 상황인데도 알아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감찰에서 위법성이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지 나흘 뒤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각각 격려금을 돌렸다. 이 지검장은 당시 식사 자리에 나온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을, 안 국장은 우 전 수석 수사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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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문 대통령도 광주 5·18 기념식에서 돌아온 직후 조국 수석에게 두 사람의 사의 표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영렬·안태근 사표 수리 않기로 

법무부는 이날 민정수석실에 감찰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팀 소속 10명과 대검 감찰팀 12명 등 22명이 투입된다.

감찰 대상은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시작은 분명히 공직기강과 관련된 감찰”이라면서도 “감찰 전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 개혁 당위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수석의 취임 당일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일이 있다. 이후 조 수석은 이른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준비해 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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