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주운전 징역형' 강정호,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메이저리그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포토] 강정호 '야구야, 미안해'

[포토] 강정호 '야구야, 미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1·2심 징역형, 3심 판결 뒤집히기 어려워 #미국비자 발급, 美 대사관에 달려있어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정호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2차례(2009년 8월, 2011년 5월)나 한 전력을 들어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결국 강정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징역형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와 미국 대사관의 의지에 따른다.

강정호는 여전히 징역형이라 취업비자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용빈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심과 비교해 2심에서도 판결이 달라진 점이 없다. 즉, 미국 대사관의 행정 일관성에 의해서 비자 발급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정호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위한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해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이 모두 징역형이었기에 3심에서도 벌금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는 피츠버그 구단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 징역형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사장이 힘쓴 지난 3월에도 그러나 당시 강정호의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마지막으로 징역형이 끝나고 비자 발급을 받는 것이다. 현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는 투수 로날드 벨리사리오(베네수엘라)는 지난 2011년에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지만, 2012년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성했다.

민훈기 SPOTV 해설위원은 "올 시즌에는 사실상 강정호가 팀에 합류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 강정호의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다. 피츠버그 구단도 방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니얼 김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피츠버그 구단에게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강정호 연봉은 현재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츠버그 입장에서 강정호로 인해 전력이 크게 떨어지고, 구단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지만 계약이 얽혀있어 쉽게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월 강정호를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여기에 등재된 선수는 급료를 받지 못한다.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30억9292만 원)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