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오늘 국민참여재판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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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열린다.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18일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는 제도로, 김 의원 측이 이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시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춘천시 선관위는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이르렀다.

재반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오늘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한다.

[출처=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출처=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한편 지난 16일 춘천지법에서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추첨에는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대학생,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재판 전날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가 내일 난생 처음 재판을 받습니다(선거법).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 란 글을 올렸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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